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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알기 쉬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대처방법 및 공소시효 (광고 글 없음)

by 카이로스7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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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는 폭행죄, 상해죄와 더불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 오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①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② 대처방법 및 ③ 공소시효 등에 대해 실무상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알기 쉽게 포스팅 할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더라도 대부분 변호사들이 자신을 광고하는 글이 대부분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포스팅에서는 광고하는 내용의 글은 전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형법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형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 중에서는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냐"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법 규정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에훼손죄와 달리 무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 

 

형법 규정에 의할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공연성, ② 사실적시(사실, 허위사실), ③ 타인의 명예훼손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공연성 

 

법적인 용어의 공연성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하나도 와 닿지 않는 용어의 나열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① 매우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라면 다수가, ②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라면 다수, 소수 불문하고 공연성이 있다는 의미힙니다.  즉 매우 잘 아는 사람 소수에게만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연성과 관련하여 독자적 이론인 "전파가능성"이론을 펼치고 있고, 어차피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해석을 오히려 더 주목해야 합니다. 

 

즉,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1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따라서 실무상 매우 잘 아는 사람 소수에게만 이야기하였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만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매우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대학교 어떤 학과의 남자 대학생들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에 대해 모든 단톡방 멤버들이 절대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한 명이 피해 여학생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린 경우, 법원은 발언을 한 대학생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고, 그 논거는 단톡방 멤버들이 소수이고 특정되었으며 발언을 유출하지 않기로 확약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단톡방 멤버가 피해 여학생에게 그 내용을 알렸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  사실적시(허위사실, 진실)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위사실이나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말이 아니라 글로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관계 없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견표명과 대비되고, 따라서 단순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위 부분이 큰 쟁점이 되고, 결국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실제로 제가 변호했던 사건에서도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vs 의견표명인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할까요?  실무상으로는 가해자가 표현한 내용이 증거에 의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고로, 다른 나라들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범죄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에훼손죄를 굳이 형사범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문이기는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3)  타인의 명예를 훼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실무상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의외로 이 부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말 그대로 행위자가 어떤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리딩 케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A가 (주)진로에 대해 지분 50%가 일본에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소주라는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참이슬’ 소주를 생산하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 내지 지배주주가 일본 회사라고 적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참이슬’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이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명예훼손죄에 연루된 경우 대처방법]

 

1. 피해자와 합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도 않고, 만약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1심 재판 끝나기 전까지 합의하게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무죄가 자신이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친고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및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

법률용어 중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고, 이는 형사범죄 고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 친고죄란?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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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연성이 없거나,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이거나,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기 보기 어렵다는 주장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지게 되면 명예훼손죄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위법성이 없어 무죄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 

 

(1) 형법 규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무죄가 선고되고, 

 

실무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위 규정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형법 제310조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실무상 매우 잘 활용되는 대법원 판례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31 판결). 

 

 

쉽게 말하면, 적시한 사실 중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공부해 본 경험이 없다면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1. 공소시효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형사사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에훼손죄는 장기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장기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상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대처방법 및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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