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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by 카이로스7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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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충전 중 폭발 사고 문제로 많은 이슈들이 있고, 특히 어제 발생한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 원인도 전기차 충전 중 폭발문제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발생으로 2명 사망 및 전기차 폭발이 원인?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발생 사건 정리 - 언론보도]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2022. 9. 26. 오전 7시 45분경 큰 화재가 발생하여 각 종 언론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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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라면 누구나 인지하듯이 화재사고는 그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 치열한 소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사고 이후의 처리가 매우 어렵고 골치아픕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여 자신의 차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도 전소시켜 많은 손해를 야기시켰다면 과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폭발사고 발생시 화재원인 규명] 

 

전기차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원인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문제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연결하는 내부단락 등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화재의 원인이 차를 제조한 제조사의 책임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2. 충전기 문제  

 

전기차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기나 접착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제조사나 단자함을 관리하는 주체(통상 한국전력이 될 것으로 보임)의 책임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3. 화재원인 규명 

 

 화재가 발생한 이후 통상 소방서, 경찰 및 국과수 등은 합동감식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 당시 CCTV, 사진, 목격자 탐문수사, 화재현장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다음 화재원인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경우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고 이렇게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을 때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중 폭발사고로 인한 법적책임 문제]

 

1. 보험사 및 차주의 보상 

 

우선 전기차 충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차주는 가입한 보험으로 자신의 손해 및 타인의 손해를 전보하게 되는데, 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통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화재원인에 따른 제조사 등의 책임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나 차주는 화재의 원인에 따라,

 

(1) 만약,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 배터리 문제의 경우 전기차 제조사에 대해 제조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확대손해(생명 또는 신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제조업자의 위와 같은 책임은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2) 만약,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 배터리 등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라 충전하는 단자나 충전기의 문제라면 충전기 제조사 및 단자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 일반불법행위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1) 아파트나 쇼핑몰 주차장의 경우 통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주차장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거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전기차 폭발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관리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통상 전기차주는 충분한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대형 쇼핑몰 등의 주차장 관리자의 경우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장 관리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확인되면 공동 불법행위자로 지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관련,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누구에게 법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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