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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분석 및 양형

by 카이로스7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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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폭행죄와 상해죄이고,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해 보고 실무상 문제되는 점과 폭행죄와 상해죄의 양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므로,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성립요건] 

 

1. 형법의 규정 

 

(1) 상해죄 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폭행죄 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법전

 

2. 상해죄와 폭행죄의 성립요건 

 

(1) 상해죄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란 법적인 개념으로서,

통상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여러 차례 동일하게 판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의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무상 전형적인 상해로 보는 것은 ① 신체에 상처가 난 경우(대표적인 예로 까지거나 피가 난 경우), ② 상처가 없더라도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신체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③ 실신한 경우 등 정신적 기능에 훼손을 일으킨 경우 등으로 분류됩니다. 

(2) 폭행죄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법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흔히 사회통념상 사용하는 폭행의 개념보다 매우 광범위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회통념상 폭행은 누군가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을 한 것을 의미하는데(가장 흔한 예로 누군가를 때린 경우), 폭행죄의 폭행은 ①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행위, ②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진 행위, ③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은 행위, ④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옷을 강하게 잡아 당긴 행위 등도 모두 폭행에 해당하고, 심지어 고함을 계속 질러 사람을 심하게 놀라게 하면 폭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의를 요합니다. 

 

(3)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등 특수란? 

흔히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 "특수"란 말이 들어가는 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의 특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형법에서는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의 2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란 범죄조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법인 등 적법한 사회단체까지도 포함되고,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2인인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아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약칭 '폭처법')을 신설하여 2인 이상이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인이 공동하여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상해할 경우에는 폭처법 위반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적 통념상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실무상 칼 종류, 유리병, 드라이버, 가위, 야구배트, 의자, 당구큐대 등을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비교분석 

 

상해죄와 폭행죄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그 즉시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 및 고소취소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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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상해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상해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폭처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분명 폭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상해죄로 고소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셨을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폭행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고소할 경우 상해죄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병원에 가서 진단서 요청을 하면 2주의 진단서는 쉽게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폭행 당시 상황을 증거로 잘 남겨서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가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형량 

 

1. 상해죄의 형량(양형) 

 

법원 실무상 상해죄의 형량(양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상해죄 : 기본 4월 ~ 1년 6월 (감경시 2월 ~ 10월 / 가중시 6월 ~ 2년 6월) 

상해치사죄 : 기본 3년 ~ 5년 (감경시 2년 ~ 4년 / 가중시 4년 ~ 8년)

참고로 존속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 ~ 8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매우 높고, 사실상 집행유예 판결 선고는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상해죄 : 기본 6월 ~ 2년 (감경 4월 ~ 1년 / 가중 1년 ~ 3년)

 

2. 폭행죄의 형량(양형) 

 

법원 실무상 폭행죄의 형량(양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폭행죄 : 기본 2월 ~ 10월 (감경시 8월 이하 / 가중시 4월 ~ 1년 6월) 

폭행치사죄 : 기본 2년 ~ 4년 (감경시 1년 6월 ~ 3년 / 가중시 3년 ~ 5년) 참고로, 운전자의 경우 더 가중됩니다. 

특수폭행죄 : 기본 10월 ~ 2년 (감경시 2월 ~ 1년2월 / 가중시 6월 ~ 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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