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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by 카이로스7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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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2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소위 통매음이라고 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관련법령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즉, 통매음 뜻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드립,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위 명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일부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카톡방을 개설하여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큰 이슈가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약칭 통매음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약칭합니다) 제1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체적인 성립요건

 

(1) 대법원의 해석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2) 구체적 성립요건 및 대법원 해석의 의미 

이른바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죄의 성립요건은

컴퓨터 등 일체의 통신매체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②상대방에게 성적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③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통매음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통매음은 일반적인 모욕죄나 성범죄와 다른 점들이 있어 매우 주의를 요하고, 이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은 공연성,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통매음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단체 채팅방, 공개 대화방, 1:1 채팅방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이 되므로, 이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임 대화방, SNS 메시지 등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모두 해당합니다. 최근 롤 게임에서 통매음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범죄를 기반으로 하므로 반드시 실명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 설명드리면, 통매음죄 자체가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성희롱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해자의 실명을 특정해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롤 게임 중 상대방이 통매음 행위를 하면 이를 캡처하여 고소하면 됩니다. 

 

3. 상대방이 확인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 수치심 내용이 포함된 링크만 보내도 성립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질의하는 부분은 과연 상대방에게 성적희롱 발언이나 그림 등을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 있는 링크를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통매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라고 판시하면서 링크만 전송한 경우도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통매음죄의 구체적인 사례]

 

법원 실무 내지 판례상 처벌된 통매음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고, 아래 사례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A는 SNS 메시지를 통해 “지금 너무 발정났는데 나랑 라인으로 폰섹할 사람?”의 내용을 B에게 전송하였고, 결국 A는 통매음죄로 처벌되었습니다.  

 

2. A는 이른바 롤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B에게 채팅을 이용하여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깐 진짜 ㅂㅈ임?"이라고 말하고 이에 B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였고, 결국 A는 통매음죄로 처벌되었습니다.

 

3. A는 평소 학원을 같이 다니던 B에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는데, B가 항의하자 A는 "이궁 잘못보냈어요"라고 하였고, 그 이후 재차 B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면서 "피곤해서 잘 못 보냈어요"라고 하였는데, 결국 A는 통매음죄로 처벌되었습니다. 

 

4. A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B에게 "여보지요?, 뽀뽀, 뽀뽀"라고 이야기하였고, 결국 A는 통매음죄로 처벌되었습니다. 

 

5. 담임교사인 A는 감기로 조퇴한 학생 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뽀뽀할까? 감기 옮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결국 A는 통매음죄로 처벌되었습니다.  

 

6. 그 외에도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타인의 은밀한 신체부위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합니다. 

판결봉

 

 

[통매음죄에 연루된 경우 양형 및 대처방안]

 

1. 통매음죄의 양형 

 

(1) 법원 실무상 통매음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설마 '이런 말도 통매음죄에 해당할까'하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2) 또한 통매음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자 숫자, 통매음 행위 횟수, 통매음 내용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여 벌금액수가 책정되고, 실무상 100~500만원 사이 정도 선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통매음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이후에는 실형이 선고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통매음죄에 연루된 경우 대처방안 

 

(1) 통매음죄에 연루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이는 전과로 남게 됩니다. 

(2) 특히 실무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고, 현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속칭 짤리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가 최선의 방법인데, 통상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통매음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 내지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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