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죄의 경우,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로 인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가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인데, 약칭해서 통상 정보통신망 위반(명예훼손)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기반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다른점 및 공소시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사이버 명예훼손죄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성립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 비방의 목적, ② 공연성, ③ 구체적 사실적시(사실, 허위사실), ④ 타인의 명예훼손의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비방의 목적
정보통신방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체계는 유사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의 목적"을 추가하고 있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죄로서의 '비방의 목적'은 명확한 정의 내지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공연성, 구체적 사실적시, 타인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나머지 성립요건인 공연성, 구체적 사실적시, 타인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므로, 아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관계 (형법 제310조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도 적용될까?)
(1) 대법원 판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위법성이 없어 무죄가 선고됩니다. 더욱이 전부가 사실이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이 허위인 경우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 경우에도 형법 제310조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310조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2항의 소정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 규정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중에서도 경험이 없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과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 8812 판결 등).
따라서 행위자가 게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법성은 범죄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범죄 성립요건 중 일부가 부존재하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되므로, 명백하게 구별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등]
1. 사이버 명예훼손죄도 반의사 불벌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소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바로 종결되고,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전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1) 공소시효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형사사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 허위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장기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참고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률과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통매음 관련 포스팅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통매음 관련 성립요건과 현실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2. 상해죄와 폭행죄와 관련된 포스팅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과 구체적 양형에 대해 모두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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