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중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고, 이는 형사범죄 고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친고죄란?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등 조문에서는 "OO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비밀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상 친고죄로 규정한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친고죄의 종류
-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범죄
만약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은 형법 등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가 있습니다.
2. 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 중 일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형벌권 동원을 억제하고, 가급적 친족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원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들은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해당할 경우
-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권리행사방해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는 그 형을 면제하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
(2) 그 이외의 친족에 해당할 경우
- 그 이외의 친족이 위에서 열거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대적 친고죄라고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1. 폭행 및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 협박 및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2.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제외)
3. 명예훼손, 출판물 등 이용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311조)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5. 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6.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효과
실무상 위 범죄의 차이는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수사하거나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라도 고발이 가능하고, 고소, 고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의 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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