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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을까?

by 카이로스7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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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법을 근거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Personal Mobility)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은 "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21의2는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사실상 동일한 측면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개정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달라졌으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쉽게 요약하면, 30kg 미만으로 시속 25km 이하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동력 자전거가 바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개인형이동장치'인데, 직관적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규정]

 

구 도로교통법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킥보드 등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이로 인해 2020. 12. 10.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고, 그 이후 2021. 5. 13.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1.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이고, 보도는 통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2.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종전에는 운전면허가 요구되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요합니다. 

3. 또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만약 보호자가 허락하여 운전할 경우 그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처분받게 됩니다. 

4. 또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5.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측정불응시 13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을 할 경우 범침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에 대해 면허 필요 유무, 어떤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안전모 착용여부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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