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전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패닉으로 몰아 넣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은 어느 덧 "비대면"에 매우 익숙하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가 점차 종식되거나 계절독감으로 취급되어 엔데믹 현상으로 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 요령]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고, 또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많아 무죄를 다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 기소되는 것을 막거나 기소유예 등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경우, 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및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험이 처음이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고, 민, 형사 합의서를 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또 합의금은 얼마로 해야할지 등에 대해 도저히 아무런 감이 잡히지 않아 매우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합의서 작성을 위한 변호사 선임
가장 추천 드리는 것은 합의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단 둘이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와 같이 만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가해자와 대화하거나 가해자와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자체를 위임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합의서 작성만 위임하는 것이라면 사건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한 합의서 작성 문구와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실수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기껏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그 합의서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의문을 가진다면 그것만큼 허탈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합의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름 : 조영종 변호사
대표번호: (02) 6205-1070 / 팩스: (02) 6205-1071
이메일: info@joynpartners.com
주소: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찬앤찬타워 14층(봉은사역 2번 출구 바로 앞)
2. 현금준비와 합의서 초안 미리 작성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미리 준비하고 합의서 초안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엽적인 의견충돌로 인해 합의안 도출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쌍방에게 모두 합리적인 합의서 초안 내용을 여러 개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일부는 현금을 제시하면서, 합의서 날인시 계좌이체로 해 주겠다고 하면 합의금에 대한 신뢰가 있어 더 합의가 잘 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 다음 날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서 작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 분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전화번호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는다.
피해자가 주소, 전화번호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 한 다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합의서 작성하는 요령]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합의하는 이른바 비대면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실제로 저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피해자들과 비대면 합의서를 작성한 경험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 합의서 작성할 때 가장 큰 이슈는 가해자는 합의서를 먼저 받기 원하는데, 피해자는 돈을 받기 전까지는 합의서를 서명날인해 줄 수 없다고 하므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대면 합의를 할 경우에는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은 대면이 어려우므로 일단 이메일로 가해자가 날인한 초안을 스캔하여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날인하고 신분증을 첨부한 스캔본을 피해자 이메일로 보내준 다음,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받으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돈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먼저 준 경우 피해자가 위 합의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피해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합의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스캔본 받고 돈을 지급한 이후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면 대부분 피해자는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원본을 받지 못하더라도 스캔본 만으르도 재판부는 신뢰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비대면 합의서 작성요령과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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