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피겨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의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출전하여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22. 2. 15.자 뉴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핑이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고, 이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 메달이 박탈되는 등 해당 경기가 무효로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핑방지규정에서 금지하는 도핑행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인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흔히 WADA라고 함)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 Doping Code)을 제정하였고, 위 규정은 스포츠에 관한 세계도핑방지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핑방지 활동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서, 세계 각국은 위 규정과 동일한 도핑방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위 규정과 내용이 동일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두고 있고, 제정 근거에 대한 해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핑방지 규정에 의하면, 도핑이란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도핑방지 규정에서 의미하는 도핑이란 단지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약물을 사용시도하거나 소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위와 같이 도핑방지규정에서 금지한 도핑에 해당할 경우, 그 제재 수위 또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기본제재가 4년 자격정지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제재수준이 현저하게 높은 편입니다.
다만, 금지된 약물의 종류에 따라,
비특정약물일 경우 선수가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경우 2년으로 감경되고,
특정약물일 경우 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2년으로 감경됩니다.
아울러 선수가 과실 및 부주의가 현저하게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경우 추가 감경이 가능하지만,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선수는 항상 도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금지약물이 검출된 이상 제재는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같이 도핑방지규정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발리예바가 도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전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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