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7.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5,932명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이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다수 여론인데, 과연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기본법리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염병의 방역 등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등), 위와 같은 판례는 축적되어 확립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또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매우 잘못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코로나와 유사한 메르스 당시 사망한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를 살펴보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8. 선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과실(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지연, 부실한 역학조사)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역학조사 당시 적용되던 메르스 관리 지침 제2판에 의하면, 역학조사관은 접촉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환자를 면담하고, 접촉자 면담을 통해 환자와의 접촉 정도 및 노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밀접접촉자와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한 후 어느 쪽이든 증상이 있으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밀접접촉자는 자택에 격리 조치한 다음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관할 보건소가 유선 또는 방문하여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일상적 접촉자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격리 조치 없이 14일간 능동감시하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시 · 도 역학조사관이 심층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는 일상적 접촉자를 '밀접접촉자 외에 메르스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혹은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예: 결혼식, 장례식, 교회, 학교에서의 같은 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1번 환자가 입원했던 G병원 8층 병동에는 입원실, 간호사실 외에도 휴게실, 탕비실, 공용화장실(남, 녀), 공용목욕실(남, 녀) 등이 있는데, 1번 환자나 그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같은 병실의 환자나 간병인 등)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복도를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위 휴게실, 탕비실, 공용화장실, 공용목욕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의 분비물이 8층 병동 곳곳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병동의 간호사들은 일정한 주기로 입원 환자들의 혈압과 체온을 체크하고 환자들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하는데, 1번 환자를 처치했던 간호사들은 1번 환자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환자에 대한 처치도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들 간호사들에 의하여 1번 환자의 분비물이 다른 환자들에게 오염될 수 있었다.
한편, 5. 20. 1번 환자가 확진된 후, G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대부분 5. 21. 7층 병동으로 옮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CCTV 분석결과 1번 환자와 14번 환자가 밀접하게 접촉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역학조사관이라면 비록 같은 병실은 아닐지라도 1번 환자와 같은 시기에 8층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14번 환자를 '1번 환자의 분비물이 오염된 환경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③ 14번 환자는 5. 13.부터 5. 20.까지 폐렴 소견으로 G병원 L호실에 입원하여 퇴원하였다가, 5. 21. 다시 발열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부터 5. 25.까지 G병원 O호실에 재입원하였으며, 5. 25. M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 증상이 심해지자 5. 27.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5. 20. 1번 환자가 확진된 후, 만일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여 14번 환자를 일상적 접촉자로 분류하였다면, ㉠ 14번 환자는 G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였다가 당시에도 재입원해 있는 환자이므로 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14번 환자는 5. 21. 이미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14번 환자가 5. 27.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에는 14번 환자를 추적조사하여 이를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문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메르스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것과 국가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국가보상제도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요하다시피 하였고, 백신의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보장제로를 마련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도 피해조사보고서는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으로 갈음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실상 부정하다시피하여, 위와 같은 보상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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