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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 소유 주택수 제외하지만 과세 표준에는 합산

by 카이로스7 202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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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해 위헌논란과 과도한 세금이라는 논란이 거듭되고, 선거철이 다가오자 정부는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3년간 제외…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연합뉴스 2022.01.06자 보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宗中) 주택 역시 종부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총 21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천5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기회를 빌려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정보추진단장,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김태주 세제실장,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2022.1.6 kjhpress@yna.co.kr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한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위와 같은 정부 정책의 진정한 의미 및 문제점

그런데 위와 같은 정책의 진정한 의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2년 안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책임전가 및 적폐로 보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 역시 정부가 판매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상속주택을 2년 이내 매도하라고 강요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양도세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속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결국 조삼모사한 결론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의 공시지가 외에 상속받은 공시지가를 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속주택을 다주택수에서 빼주었으므로 완화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했다면, 과세표준 역시 완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정부는 세금 걷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 대해 심각한 부담을 주는 기조를 한 번도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혜택을 주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면서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혜택.....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하루 속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번 정부가 만든 세금, 준 조세 제도 역시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으면 중산층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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