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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구체적 내용

by 카이로스7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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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인력.자치.정보.수사.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종전의 수사구조는 경찰은 검찰에 대해 상명하복의 관계로서, 수사개시권만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전부 검찰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경찰에게도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현 정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20년경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밀어붙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1.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의 축소

(1)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2)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4)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2. 수사종결권

통상 수사를 개시한 이후 수사가 완료되면,

(1)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거나

(2)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종결합니다. (사정에 따라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 처분도 있음)

기존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찰에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으나, 수사권조정 결과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 동안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지휘권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한 수사지휘권입니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상 경찰은 검찰에 대해 상명하복 관계에 있어 수사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조정에 의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고, 대신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등의 규정이 삽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이제 법리 위반 및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증거수집) 법칙 위반 등 때만 예외적 송치 요구가 가능하고 그외엔 1회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4. 영장청구권

현행법상 영장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독자적인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소리를 계속 높여 왔습니다. 그러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영장은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찰의 요청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에 경찰은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선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의 반응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2021. 1. 이후 1년 동안 수사절차를 직접 겪고 보게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경찰의 수사환경 역시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나치게 급진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제도의 허점도 보일 정도로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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