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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임차권등기명령 의미,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by 카이로스7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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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임대차가 종료할 것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

2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위 2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2. 신청요건 중 유념할 점

(1)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게 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3)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4)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2.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3. 임차권등기명령 제출시 첨부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증서
(4)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 명령 비용 부담문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아 비용을 들여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할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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