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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집행유예의 뜻, 요건, 취소 및 실효사유 등

by 카이로스7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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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의미(뜻)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죄의 판결을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1.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집행유예의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 종래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형법을 개정하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사실상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선고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확정되어 이에 따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이후 3년을 경과한 경우일 것

집행유예의 취소 및 실효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형법 제64조 제1항). 따라서 종래에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밝혀지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됩니다.

2.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3. 아울러 법원은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2항).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여,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9조 내지 제150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 내지 제147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에는 검사가 형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게 됩니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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