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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임대인이 과거의 차임연체사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

by 카이로스7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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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에 3기 차임연체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3기 차임연체 전력을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는 실제 사례에도 있습니다.

A씨는 B씨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을 연체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연체 사실을 들어 A씨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자, A씨는 이는 이미 지나간 사실이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무렵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갱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 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결국 대법원은 임대인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위 사건에서 A씨가 임대차기간 종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종전 임대차계약상 부가세도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거기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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