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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Info Story

백신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효력

by 카이로스7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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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서실, 학원 등에 대한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 1. 4.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즉시항고를 감행했습니다.

 

[2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연합뉴스 2022-01-04자 보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와 같은 정부의 즉시항고 결정은 심각한 의문이지만, 정부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의 백신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백신패스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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