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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 및 윤 대통령 탄핵에 미치는 영향은?

by 카이로스7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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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드디어 2025. 3. 24. 월요일 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한덕수 총리를 2024. 12. 27.에 탄핵소추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 비로서 선고하기에 이른 것이고, 많은 법조인들 및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자 선고하게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결문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판단, 선고되어야 하고, 특히 한덕수 총리의 직무가 오랜기간 정지되면 국정공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리,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미친듯이 서두르고 선고도 서둘러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덕수 탄핵심판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사유로 다음의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재직 당시 헌법/법률 위반 사유]
1. 해병대원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2.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3. 내란 이후 위헌적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권한대행 체제 이후 사유]
1.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2. 11월 말 여야 합의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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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1. 한덕수 총리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할 것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 사실 탄핵사유 자체가 이유 없기 때문에 만약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재판관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인용할 것이 100% 입니다. 

 

2.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할 수 있음 

 

(1)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였으나 국회가 이에 대해 재의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쟁점도 다르다고 보입니다. 

 

(2)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경우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국회 재의결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장담은 어려워 보입니다. 

 

3.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문제를 이유로 각하할까? 

 

(1)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 200석이 미달되었음에도 151석 이상의 정족수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고,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국회 정족수가 151석 vs 200석 여부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200석으로 탄핵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그 이후 대통령 권한을 승계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역시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즉, 헌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족수와 관련하여, 총리 시절의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200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다음, 권한대행 이후의 사유에 대해서는 정족수 미달로 판단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 마은혁 등 재판관들을 임명할 것을 헌재 스스로 촉구하였고,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하였으므로, 한덕수가 마은혁 등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헌이라고 보아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법조인들,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편향적, 이념적 판결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헌재가 이를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헌재의 태도와 정면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성향을 같이하는 문형배, 이미선 등의 재판관들이 입지가 좁아지며, 총리 등에 대해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 최상목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의 재판관의 자격문제 시비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헌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총리 재직시절 탄핵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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