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Story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

by 카이로스7 2025. 3. 11.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2025. 2. 25. 종결되었음에도, 아직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 지정까지 12일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현재 13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평의가 계속되어 평결 절차조차 돌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선고지연 사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무조건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증거의 대부분을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도 시간을 초시계를 가져다 놓고 진행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직접 신문도 원천봉쇄할 정도로 무조건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미친듯이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선고도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선고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문형배 대행의 뜻대로 되지 않아 직권으로 계속 선고를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뿐입니다. 

 

이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헌재법, 형소법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증거조사를 하였으나, 가장 핵심 증거인 홍장원의 메모 및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계속 드러났고, 곽종근 진술 역시 전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 재판에서 드러났으며, 심지어 재판 이후에 외부의 협박에 의해 증언이 오염되었다는 정황마저 드러나게 되면서,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결정을 내리게 되자, 헌재의 문형배 소장대행이 절차적으로 불법, 위법을 저질러온 점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헌재의 4인의 재판관들은 사실상 탄핵을 기각 내지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위와 같이 모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와 정 반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자 스스로 불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4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선고하여 직무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목적이자, 지금까지 문형배 권한대행이 보여온 태도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비판받아 마땅한 역대 최악의 재판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