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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각하 사유 정리

by 카이로스7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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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여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2025. 2. 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였고, 탄핵심판 판결이 2025. 3. 14.경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높았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재판일수 50일, 변론 종결 후 14일 후 선고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재판일수 81일, 변론 종결 후 11일 후 선고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1차례 변론, 재판일수 73일이고, 변론 종결 후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지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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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25. 3. 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공수처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고, 당시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판결이 인용 vs 기각 구도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부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각하사유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의 실체적 요건 흠결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① 실체적 요건과 ②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법한 탄핵소추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소추의 실체적 요건은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가결 당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절차적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2024. 12. 14.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죄를 범한 것이 탄핵소추의 실체적 요건으로 주장하여 국회의원 2/3 의결을 얻었는데, 당시 내란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회부된 이후 내란죄를 철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내란죄가 민주당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실체적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탄핵소추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2. 부결된 탄핵소추 안건을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위반으로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1) 헌법은 한 지역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탄핵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은 탄핵대상에서 허용하면서, 가중된 정족수인 재적 2/3 이상 찬성을 얻게 한 취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매우 엄중하게 규정하면서 국회 재적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민주당이 주도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4. 12. 7.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부결확정되었음에도, 1주일 이후인 2024. 12. 14. 동일한 사유로 재차 표결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3. 탄핵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달라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1)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얻을 당시 사유는 당연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결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당시와 다른 탄핵사유를 인정하거나,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 재적 2/3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얻었는데,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여 의결 당시의 탄핵 사유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당시 탄핵찬성 표를 던졌던 국회의원조차 내란죄 부분이 없었다면 가결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즉, 의결 당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탄핵사유로 적법하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탄핵 사유의 동일성도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 동일성 변경 및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라고 선동하여 탄핵가결을 한 이후 내란죄를 빼고 비상계엄만 탄핵사유로 심판하는 것은 사기탄핵이고, 이를 이유로 탄핵을 인용한다면 사기 탄핵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4.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1)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고도의 기밀정보와 통치적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고급 군사, 국가 기밀을 알지 못하고, 비상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처 권한도 없으므로,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를 위헌, 위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헌법은 국회에게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였으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해제요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탄핵소추,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송금을 한 것에 대해 통치행위라고 하며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5.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1) 국회 과반수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178회나 대통령 퇴진 및 탄핵소추 위협을 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기회로 이를 내란죄로 조작, 선동하여 대통령을 파면함과 동시에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이 건 탄핵소추도 감행한 것입니다. 

 

(2) 특히 이 건 탄핵소추 외에도, 국회 과반수 세력은 국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를 남발하였고, 현재 탄핵이 전부 이유 없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으며, 탄핵소추의 실질적 이유 역시 국회 과반수 정당 대표 방탄 및 국정 마비라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게다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선동하여 구속시켰는데, 정작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였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역시 절차적 문제와 수사권의 문제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남용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4) 이에 더하여 국회 과반수 세력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사유 없이 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탄핵제도를 일방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제도로 변질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현재 이로 인해 엄청난 국정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정리하면, 국회 과반수 세력의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질서 수호가 아니라, 오로지 탄핵제도를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정권 탈취 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정권을 세우려 하는 것이므로, 헌법질서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6.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 부존재 

 

(1) 헌법재판소법은 재판, 소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자료는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32조), 헌재는 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은 탄핵심판 절차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탄핵사유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판단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헌재가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인데, 개정된 형소법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헌재는 이미 헌재법을 위반하여 송부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진술자들을 불러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전부 확인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일부 진술자의 경우 해당 진술이 오염되었거나 강압 내지 회유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증거들의 진실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그럼에도 헌재는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합니다.  

 

7. 신속한 탄핵심판 판결 선고 촉구 

 

(1) 국회 과반수 세력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탄핵사건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이후 권한을 대행한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고, 한덕수 총리 역시 신속하게 복귀하여 국정공백을 해소해야 할 공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마은혁 권한쟁의 사건은 빛의 속도로 진행하더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은 매우 느리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선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국정공백을 장기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 나아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의제기도 무시하면서 쉴새 없이 몰아쳐 변론을 종결해 버리고 말았는데, 정작 그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쟁점과 비교하였을 때 쟁점이 별로 없고 간명하여 판결선고가 오래 걸릴 이유가 없음에도,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오랜 기간 정지하고,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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