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탄핵심판의 심리를 개시하려면 7인의 재판관이 있어야 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려면 6인 재판관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퇴임하여 현재 6인만 있고, 국회가 3인을 추천해야 함에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3인의 재판관이 공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자, 탄핵심판 의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서둘러서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였고, 추천된 3인의 헌법재판관은 본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구조인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과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대체로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는 반면, 보수파 유튜브들은 임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도보하고 있기도 한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볼 수 있다.
(2)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존재한다.
2.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1)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한 관리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2)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당시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는 행위라고 하며 반대한 전례가 존재한다.
(3)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인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검토
(1) 대법원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권한대행은 임시의 지위를 보유한 사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현상유지 범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행할 수 있고, 이를 능가하는 범위의 업무를 하지 않는 정도로 보는 것이 사법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살펴보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변호사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장만 수여한 것으로서 이는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추인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3)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권한에 속하였기 떄문이고, 이는 통상업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권한행사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지 임명장만 수여하거나 국회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추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5)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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