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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내란죄의 뜻과 형량에 대하여

by 카이로스7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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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현재 정세는 하루하루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검, 경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 국방부장관인 김용현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은 내란죄의 뜻과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란죄의 뜻]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와 같이 형법 규정에 의하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것은 예전에 군부가 정권을 잡은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미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형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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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대법원 96도3376 판결)

 

따라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폐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6도3376 판결). 

 

즉,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폭행과 협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국회에 대해 폭행과 협박,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 형량 및 처벌]

위와 같이 내란죄는 형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그 형량과 처벌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즉, 내란죄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내란행위를 일으킬 것을 음모하거나, 선동, 선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2년 6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내란죄의 처벌 및 형량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두환의 내란과는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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