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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인정될까?

by 카이로스7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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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언론들은 앞 다투어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문재인 뇌물 수사'에…與 "불가피 vs 野 "정치 보복"

검찰 '문재인 뇌물 수사'에…與 "불가피 vs 野 "정치 보복", 추경호 "정당한 수사 중단할 수 없을 것" 박찬대 "치졸한 정치 보복…악랄한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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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자유한국당은 2019년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OO(문다혜 남편)이 태국 현지에서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에 특혜로 취업한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공개채용이 아니라 이메일로 이스타제트 대표에게 연락을 하였고, 2018. 7.경 타이 이스타제트는 정직 채용절차 없이 서OO을 채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청와대는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그 이후 타이 이스타제트의 내부자인 구마다 아키라에 의해 문다혜 남편이 타이 이스타제트에 '제임스'란 이름으로 전무로 근무했던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다혜 남편은 항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영어도 잘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3.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은 의혹제기가 된 이후로부터 2년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상직 전 의원은 문다혜 남편이 취업한 타이 이스타제트는 이스타항공과 무관한 회사라고 해명하였는데, 그 무렵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4.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서OO이 취업한 타이 이스타제트의 실소유주가 이상직인 것으로 밝혀졌고, 심지어 타이 이스타제트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 이스타제트 대표에게 문다혜 남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도 확인하였고, 문다혜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이상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들은 지시를 받고 문다혜가 이주할 태국 부동산도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2024. 6. 24.자 보도

 

5. 검찰은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문다혜 일가가 서OO의 급여, 태국 자택의 월세, 이스타항공 무료 이용 혜택 등을 통해 약 2억 2,300만 원의 특혜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문제인 전 대통령은 위 돈을 뇌물로 수수한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검찰은 타이 이스타제트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대는 대가로 문제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부부가 약 2억 2,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6.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문다혜 부부는 타이 이스타제트에 취업하기 전까지 문제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는데, 문다혜 남편이 타이 이스타제트에 특혜 취업한 이후 생활비를 지급받지 않은 점을 착안하여, 문제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인정될까?]

 

1. 뇌물 수수죄에 대하여 

뇌물죄는 형법 제129조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억 2,300만 원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문다혜 부부가 받은 것이므로 결국 제3자가 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형법은 제3자 뇌물제공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즉,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의 차이점은 바로 '부정한 청탁' 유무로서 제3자 뇌물제공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쉽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의 쟁점은 문다혜 부부가 받은 2억 2,300만 원을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가 인정될까? 

 
(1) 경제공동체 법리? 

현재 모든 언론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부부의 경제공동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공동체"는 이른바 법률용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채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던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묶어 뇌물을 건너받았고 기소하였고 박근혜와 최순실 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이른바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고안하였고,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라는 용어가 그 이후부터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대법원 판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제공동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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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 대법원 판례를 쉽게 설명해 보면, 
 
공무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공무원인 문다혜 부부와 다른 사람을 통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문다혜 부부가 이상직 전 의원 등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면, 문제인 전 대통령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문제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부부는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뇌물액수, 그 뇌물을 누가 받아 누가 소비하였는지 여부 등은 뇌물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와 실제 지급받은 사실 만으로 뇌물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혈연관계도 아닌 최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은 것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혈연관계인 문제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부부는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더 높습니다. 
 
또한, 문제인 전 대통령은 문다혜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고, 문다혜 부부가 2억 2,300만 원을 받은 이후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은 점과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장관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해 보면, 문다혜 부부가 받은 2억 2,300만 원은 문제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법률상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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