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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얼차려(군기훈련) 형사처벌(가혹행위죄) 사례

by 카이로스7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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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훈련병이 중대장의 이른바 얼차려(군기훈련)를 받고 사망한 사례가 밝혀져 큰 이슈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로는 엎드려 뻗쳐가 금지되어 있고, 구보도 금지되어 있는데, 그 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엎드려 뻗쳐 및 구보를 지시하였고, 이에 훈련병이 과한 얼차려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과한 얼차려 등을 지시하여 하급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과한 얼차려를 지시한 상급자에게는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형법 규정] 

군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제62조 제2항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내지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군대 범죄로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서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는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군대범죄로서, 직무권한 범위 이외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처벌하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예컨대 상급자가 정해진 규정과 일정에 따라 하급자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지시를 내려 하급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성립하지만, 이와 관련 없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지 위력을 통해 하급자를 괴롭히거나 가혹한 행위를 하게 되면 위력행사 가혹행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와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는 개념상 구별되지만, 살무에서는 크게 구별 없이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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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형사처벌 사례] 

(1)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처리 미숙을 이유로 원산폭격을 지시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사례

 

군대 생활관에서 상급자A가 하급자 B에게 평소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혼을 내던 중 B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켰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는데, 1년 동안 무려 8회나 위와 같은 원산폭격을 시키고 폭언, 욕설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A에 대하여 일부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로 인정하였고, 일부에 대해서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군대에서 상급자가 훈련기간 중 및 생활관에서 하급자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사례

 

군대에서 상급자A는 기동화 훈련 중 하급자 B가 장비 스위치를 끄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B를 발로차 차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생활관에서는 평소 빠릿하지도 않고 훈련 중에 많이 실수를 하였다고 하면서 B에게 원산폭격을 시킨 다음 발로 차 넘어지게 하였으며, 한겨울에 B를 샤워장으로 데리고 가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찬물로 3분 넘게 샤워를 시켰으며, 훈련 기간 중에는 위장막을 빨리 걷지 않는다고 하면서 머리를 때린 사안에서(그 외에도 가혹행위 1-2개 사안 더 존재),

법원은 A에 대해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 폭행죄, 위력행사 가혹행위죄 등을 인정하였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 A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되었고, 만약 합의가 안 되었으면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분대장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인정한 사례

 

군대 생활관에서 하급자 B가 저녁 점호시 자꾸 틀린다는 이유로 분대장 A가 저녁 점호 이후 B에게 PT체조 8번을 30분 이상 강제로 시킨 사안에서 법원은 분대장 A에 대해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얼차려를 지시한 사안에서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인정한 사례

 

군대에서 상급자 A가 하급자 B의 실수로 상급자 A의 고참으로부터 자꾸 질책을 받아 화가나, 군대 생활관에서 하급자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분간 원산폭격을 지시하였고, 엎드려 뻗쳐 등 얼차려를 지시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급자 A에 대해 위력행사 가혹행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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