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특정하지 못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와 같이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고, 또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 농도는 검사가 기소를 위해 반드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을 한 다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혈중알코올 농도를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하지 못하게 되고, 기소하였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자, 국회는 발빠르게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안을 상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김호중 방지법안 입법 제안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2. 김호중 방지법안 구체적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
제14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이후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실 경우 2년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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