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제약이 무려 의사 1,000여명을 상대로 대규모 리베이트를 했다는 대형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의 리베이트 사건은 오래 전부터 마치 관행처럼 존재했던 고질적인 병폐이기는 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의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실제 사례 및 구체적인 양형 정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사 리베이트 사건 형사처벌 수위 및 양형 사례]
1. 의료법 규정
의료법은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위와 같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의료법 제23조의5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2. 형법 규정 - 배임수증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약회사가 의사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 의사가 부정한 청탁을 승낙하며 리베이트를 받게 되면, 배임증재,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측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의료법 위반보다 더 경한 형으로 처벌되는 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측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의료법 위반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실무상 배임수증죄의 경우,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 유무 입증 여부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만 기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배임수증재도 별도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의사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의사 리베이트 실제 사례
(1)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가 OOO 제약회사로부터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이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약회사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8,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에게 벌금 2,500만 원 및 약 8,0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가 OO 제약회사로부터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이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약회사로부터 1,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약 1,0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의사 A는 강북구에서 의원을 개설하였다가 그 이후 병원을 이전하였는데, 개설 한 이후부터 병원을 이전하기 전까지 OO제약회사 및 OOO 제약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대가로 각 리베이트를 받았고, 병원을 이전한 이후에는 다른 제약회사 3곳으로부터 자신들의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대가로 각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리베이트 합계 금액은 2,000만 원인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2,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여러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양형에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A는 의료기기를 수출, 수입 및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 광역시에서 여러 사무소를 개설하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 회사의 척추수술기계를 도입하여 주면 먼저 선급금을 주고, 실적에 따라 선급금을 공제해 나가는 방식의 제안을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자신 회사의 인공관절을 사용하여 주면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2곳의 병원에 대해 리베이트 합계 7억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대구지방법원은 A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A는 강원도에 있는 의료법인의 정형외과 과장인데,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자신의 의료기기를 설치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 2년 동안 리베이트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A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2,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배임수재죄가 함께 적용되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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