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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박수홍 친형 재판결과 - 2년 실형

by 카이로스7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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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박진홍은 박수홍에 대한 일체의 매니지먼트를 위임받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액수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초 박수홍 친형은 10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지만, 그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수홍 형이 6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 목적 횡령 11억 7,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인출 29억 원, 허위직원 등록 급여지급 횡령 19억 원, 기타 횡령 9,000만원)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 2. 14. 박진홍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내용 중 20억 원의 횡령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다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공범으로 기소된 박진홍의 처(박수홍의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선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 배임, 사기 등 범죄와 관련하여 이득액이 높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득액이 5억 ~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이득액이 5억 ~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임에도, 박진홍은 겨우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형량은 법전에 기재된 형량으로서, 실무에서 내려지는 선고형과는 차이가 있고, 실무상 내려지는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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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무상 3유형에 해당하여 기본형은 2년 ~ 5년 사이로 정해져 있고, 감경요소가 있으면 1년6월 ~ 3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언론에는 감경사유에 대해 보도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기소된 내용에 비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된 것으로 보여, 선고형이 2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낮은 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수홍은 친형을 상대로 190억 원대의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형사판결 결론은 민사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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