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고발되어 검찰이 2024. 5. 13. 오늘 최재영 목사를 처음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2023. 11. 26.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보도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매우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2023. 11. 27. 재미동포 출신 최재영 목사가 2022. 9.경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디올 파우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였고, 김건희 여사는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선물을 받은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의소리에 의하면 최재영 목사는 2022. 6.경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디올 파우치는 서울의소리 이OO 기자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최재영 목사는 서울의소리 협조 아래 손목시계형 촬영기계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파우치를 전달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치권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강공을 하기 시작하였고, 2024. 5.경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수사가 본격화되었는데, 그 무렵인 2024. 5. 8. 최재영 목사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동기를 인터뷰하면서 "김건희의 부정부패 현장을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했고, 직무관련성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시민단체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등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까?]
1.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여부
(1) 청탁금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2)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금품을 공직자의 직무관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재영 목사 본인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3) 무엇보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뇌물죄 성립여부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입장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참조).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뇌물죄의 경우 핵심은 직무관련성이고, 알선수재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전달해야 하는데, 최재영 목사가 직무관련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재영 목사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이와 관련하여 직무에 속한 사항이 인정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벌가능성]
1. 청탁금지법 및 알선수재죄 문제
(1)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내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관계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죄 처벌되지 않는 경우, 금품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무상 사안이 중대하지 않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만약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경우 최재영 목사 역시 당연히 알선수재죄로 처벌됩니다. 뇌물죄의 경우 양쪽 모두를 처벌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지 않을 경우 최재영 목사 역시 당연히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재영 목사가 자신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주거침입죄 문제
(1) 시민단체들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2)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주거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일응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러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요건 아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최재영 목사에게 일응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무실 거주자가 김건희 여사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촬영 및 유포를 위해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같은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므로, 향후 밝혀지게 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재영 목사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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