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생산이 도를 넘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국가대표 선수의 갈등과 관련하여 일부 유튜버들이 자극적이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뉴스 형식으로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게 하여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사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유튜버들의 허위 뉴스들을 보면서, 매우 눈쌀을 찌푸린 경험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유튜버들의 상도의를 넘은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유튜브는 방송일까?]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면 유튜브의 법적지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유튜브가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될 경우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위와 같이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업자 내지 유튜브의 1인 개인방송자는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즉,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송신하게 되므로,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따라 생산되는 컨텐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이 생산, 유포하는 동영상 컨텐츠는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므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송법상의 여러가지 심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에 대해서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방송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적이 있지만, 결국 통과되지 아니하여 현재에도 유튜브 사업자, 유튜버들에 대해서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62
위 뉴스를 읽어보시면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과 논의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양산하거나 사회풍속과 통합을 저해하는 컨텐츠를 양산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방송법 등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생산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이 유튜버들에 대해 방송법 등을 적용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들이 제작, 송출하는 동영상 컨텐츠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컨텐츠이고, 그와 같은 컨텐츠 내용이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지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형사책임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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