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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교회 사건과 교회의 구조

by 카이로스7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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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건]

 

저는 16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 사건을 많이 담당하여 어떤 변호사보다 더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구조와 이를 방지하거나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사건과 관련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회 사건 경력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조용기) 형사사건 대리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명성교회 민사사건 대리

3.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내부 노회, 총회 권징재판, 행정재판 자문 및 대리
(현재는 통합교단 소속 지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 자문만 가능)

4.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 분쟁(대표자, 부동산 등) 대리 (가처분, 민사사건)

5.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고소 사건, 소속 교회의 민사, 형사 사건 대리

6.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내부 연회, 총회 권징재판, 행정재판 대리

7.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 행정재판위원회 위원 역임

8.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임원 분쟁 사건, 민사사건 대리

9.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교회 분쟁(대표자, 부동산 등) 가처분, 민사사건 대리

10.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소속 나사렛대학교, 소속 교회 관련 민, 형사 사건 대리

11. 대한기독교장로회 개별교회와 교단 사이의 민사분쟁 대리

12. 이단방지대책 위원회 위원 / 기독교화해중재원 위원 역임

13. 개별교회 의뢰를 통해 정관제정, 개정 자문

14. 각 교단 소속 교회 관련 사건 자문 및 상담


교회, 교단 사건은 사회법(민사, 형사 등)의 법리는 좀 다른 독특한 구조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교회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교회의 구조] 

 

1. 교회의 법적성질

 

교회의 법적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소유형태는 이른바 "총유"입니다.

 

총유란?

-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교회)이 물건을 관리,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며, 구성원(교인)은 사용, 수익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자체는 사단이므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소유물을 관리, 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2. 교회의 독특한 감독구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특정 교단(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등)에 가입되어 있는데, 모든 교단은 1개의 총회를 두고 있으며, 총회 아래에 지역별로 교회를 지휘, 감독하는 기구인 노회, 연회(교단마다 명칭이 다름)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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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노회(장로교 기준)는 교회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만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교회의 담임목사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교회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

 

다른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교회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즉, 공동의회(장로교 기준)는 정관의 제정, 개정, 예산 및 결산 보고,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 등 아주 굵직한 의사결정만 하고, 그 외 나머지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회(장로교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당회란 당회장(담임목사), 교역자(부목사, 전도사),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임으로서, 대부분의 교회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즉, 교회의 의사결정은 당회, 공동의회로 2원화 되어 있고,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당회에서 이미 논의, 결정한 다음 공동의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 사건의 대표적인 분쟁 유형] 

 

1. 교회 대표자 사이의 분쟁 

 

보통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교회를 지휘, 감독하기 위해 지역별로 노회(장로교 기준) 등을 설치하고, 교회의 대표자를 임명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교회가 내부절차에 의해 담임목사(대표자)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개별교회를 지휘, 감독하는 노회가 이를 승인(장로교의 경우 위임목사로 임명)해야 교단법상 유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임 담임목사가 교회를 설립, 개척한 목사로서 영향력이 은퇴 후에도 막강하여, 후임 담임목사와 갈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회를 통해 후임 담임목사에 대해 승인절차를 하지 않고, 노회가 별도의 임시 대표자를 파송할 경우, 해당 교회에 대해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즉 후임 담임목사와 노회가 파송한 임시대표자 중 누가 적법한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고, 예배도 따로 드리는 등 심각한 법률적, 사실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 사전에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단 판결을 둘러싼 분쟁 

 

교단은 그 내부에 별도의 재판절차를 두고 있고, 그 재판에 의해 목사, 장로 등에 대해 정직, 면직, 심지어 출교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재판위원들은 법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교회 재판은 치열한 법리다툼이라기보다는 감정적, 정치적 이유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교단 내부의 판결내용에 승복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교단 내부의 재판절차에 가지 않기 위해 사전에 잘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회 재산을 둘러싼 분쟁 

 

(1) 유지재단과 분쟁 

 

대부분의 교단은 유지재단을 설치한 다음, 개별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유지재단이 만약 관리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개별교회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교회 재산에 대한 횡령, 배임의 문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 재산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미흡한 규정만 두고 있어 교회 재산과 관련된 관리, 처분 절차에 대해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혹을 가진 일부 성도 등은 교회 재산을 처리한 담임목사, 재정장로 등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에 대해 대비를 잘 하지 못하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3) 교회 재산 처분을 둘러싼 문제 

 

교회 재산은 총유이므로, 이와 관련된 처분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3가지가 교회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이지만,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한다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음에도, 교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어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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