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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 (받아야 할 서류, 공증 문제 등)

by 카이로스7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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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그 친분관계로 인해 쉽게 돈을 빌려준 이후, 나중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하면 그 친분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옛말에도 "돈은 일어서서 빌려주고 무릎꿇고 돌려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빌려준 돈을 쉽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친척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관련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할 것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분관계로 인해 차용증 작성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 현금으로 빌려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좌이체로 하면 차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기, 이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차용한 사람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 예시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 용 증

 

차용인 : 김 철 수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1

연락처 : 010 - 1111- 4567

 

1. 위 차용인은 아래 차용내역과 같이 2023. 1. 20. 이영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2. 위 차용인은 2024. 1. 19.까지 차용금 3억 원 및 이자를 변제한다. 

3. 위 차용인은 대여자에게 차용금의 이자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 첨부서류 : 차용인 인감증명서

2023. 1. 20.

차용인 김 철 수 (인)

 

대여자 이영희 귀하


 

2. 담보를 제공 받을 것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를 제공 받지 않으면 추후 돈을 쉽게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보는 통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저당권이 없다면 자력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 회사, 개인 등)

만약 담보가 연대보증인일 경우에는 차용증에 연대보증인도 서명, 날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두로만 연대보증을 할 경우 나중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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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려주는 돈은 반드시 계좌로 이체할 것 

 

빌려주는 돈은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 계좌로 이체해야만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나중에 입증할 방법이 없고,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 역시 빌려준 사람의 계좌로 매달 지급받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차용인의 계좌가 아닌 차용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 역시 금물입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대여자나 차용인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차용증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저는 위와 같은 소송의 대리인을 담당하여 힘들게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4. 차용증에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까?

 

많은 분들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용증만 확실하게 받아도 법적 효력은 명확하게 발생합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이유는 바로 강제집행의 편리성 때문입니다. 차용증만 받을 경우 추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변제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서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확정판결이 없이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확실하거나 채무자가 돈을 확실이 갚을 사람이라면 굳이 공증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공증을 받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5. 돈 빌려줄 때 받아야 할 서류 

 

정리하면 친구나 친척 등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차용증, 차용증 뒤에 첨부된 채무자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이 곤란하거나 어려우면 신분증 사본)입니다. 

 

그리고 제공받은 담보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돈 빌려줄 때 당시 상황을 녹음할 수 있다면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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