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례 없는 한파와 강풍, 폭설 등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특히 설 연휴 기간에 제주도에 놀러 갔던 사람들이 연휴 마지막날에 찾아온 대설과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가 대부분 결항, 취소되어 발이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예상과 달리 다시 숙박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2023. 1. 25.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과연 이런 상황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연차를 써야 하는지, 무단결근으로 되는 것인지 많은 문의가 있었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민간기업은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휴가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참고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예컨대 임신, 출산, 생리기간, 배우자의 유산 등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유로 인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도 항공기 결항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공가 제10호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유를 들어 발이 묶인 공무원이 소속기관 장에게 공가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기관 장은 제19조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항공기 결항을 천재지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통차단을 별도로 삽입한 것입니다)
공가는 승인되면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공가 중 제10호 사유는 당초 육지에서 '섬'으로 출근하거나 '섬'에서 육지로 출근하는 공무원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즉, 배가 기상, 날씨 등의 이유로 출항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출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은 오랜시간에 걸쳐 휴가제도가 정비되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회사 사규 내지 내규가 적용되므로,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 복무규정처럼 공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간기업은 기업 내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사실상 당연한 원리이므로, 근로기준법은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또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가 민간 기업의 휴가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은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라면 회사 내부에 사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회사 사규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취업규정 등을 두어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 사규에 '공가' 등과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만약 회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원은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에도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는 '공가'와 같은 휴가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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