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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판결 이유 및 분석

by 카이로스7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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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곽상도 전 국회의원 무죄판결 선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고 202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많은 네티즌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뇌물죄란?

 

(1) 형법규정 

뇌물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위와 같은 뇌물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른바 곽상도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2) 뇌물죄에 대한 해설 

 

(가) 위와 같이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법적용어로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즉,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동하여 공무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면 비공무원에게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범이 인정되면(그들 사이에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모관계가 성립), 그 내용에 따라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라도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 1019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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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즉, 뇌물을 받을 때 반드시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면 족하며,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법부는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왠만하면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3.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등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따라서 "곽상도 아들이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 대장동 일당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는지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 (2) 사실인정을 하게 되면 곽상도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그러나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의심으로 인해 곽상도 아들이  돈을 받은 것을 들어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고,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곽상도의 경제적 지출을 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4) 검찰은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기 전 후 평소보다 곽상도와 자주 통화를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재판부는 "곽상도 배우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로 통화 내역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덧붙여 재판부는 "곽상도 아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성과급 등의 금액 중 일부가 곽상도에게 전달되었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무죄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 2023. 2. 8.자 동아일보

 

4.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한 분석 

 

(1)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곽상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 등의 액수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다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려 50억 원으로서 이는 비정상적인 성과급이 그야말로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는 곽상도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곽상도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2) 또한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경우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면 비공무원이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곽상도와 곽상도 아들은 가족관계로, 곽상도 아들이 이례적으로 거액을 받았음에도 이를 곽상도와 사전에 교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곽상도와 곽상도 아들에 대해 뇌물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곽상도 아들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곽상도에 대해 뇌물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만약,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곽상도가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 정당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심지어 최순실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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