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Story

접근금지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by 카이로스7 2023. 1. 23.
반응형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접근금지 신청을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근거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및 소송, 2. 가사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3.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접근금지 조치, 4.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접근금지 조치, 5.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대한 접근금지 요청 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 민사소송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통상 가장 많이 하는 신청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가처분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거나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신청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접근금지 신청입니다.

 

많은 경우에 1회 위반시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하기도 하는데, 실무상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경향이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2.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협박과 폭행을 이유로 접근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이 아니라 사전처분이라는 신청을 하면 되고, 민사법원이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회 위반시 얼마의 돈을 지급하라는 신청이 쉽게 인정되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금액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3.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노출된 사람은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면 판사는 심리를 한 다음 가정폭력행위자 등이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사 가처분 신청, 가사 사전처분 신청과 달리, 검사가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할 때, 접근금지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 기간은 통상 2개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검사의 추가 청구가 있으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모두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 피해아동의 법정 대리인, 피해 아동의 변호사,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아동학대 가해자가 일방 친권자인 경우에는 판사는 그 친권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 아동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5.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에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이슈로 떠오른 스토킹법에 의해서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토킹 행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 제지, 그 이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스토킹법 제3조).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은 가해자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아래 2가지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법 제4조)

(1) 스토킹 행위 피해자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스토킹법 제4조).

 

스토킹 범죄 및 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스토킹 범죄 유형 및 처벌은?

최근 신당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엄청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전모] 신당역

news-info-factory.tistory.com

 

6.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유의할 점 

 

(1) 가해자가 1-2회 스토킹, 협박, 폭행 등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 반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이 되어야 법원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줍니다. 

 

(2)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실제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로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문자, 카톡메시지, 가해자의 욕설, 협박 등이 담긴 녹취록, 사진, 가해자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 사진, 진단서, 가해자가 집, 회사 등으로 찾아오거나 앞에서 기다리는 사진, 동영상, cctv 등입니다. 

 

(3) 그리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사실은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주장의 나열로는 쉽지 않으므로,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