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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by 카이로스7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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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란? 

 

(1) 피해자인 고소인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하고, 만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등으로 인해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수사의 최종권한은 검찰에 있어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통지하면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진행하였는데, 최근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구체적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인력.자치.정보.수사.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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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즉,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적으로 경찰이 범죄혐의 판단을 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을 경우 고소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2.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고 싶다면,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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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개정하면서 이의신청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은 아무때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명백한 입법의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종전에는 30일의 기간 제한이 있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졸속으로 법을 개정하다보니 간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3.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이의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김철수 사 건 관 련 신 분 고소인
주 민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010-1111-2222
주 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1

경찰 결정 내용

사 건 번 호 2022-001111
죄 명 폭행
결 정 내 용 불송치

 

이의신청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수령방법 : 문자메시지


2023. 1. 2.

신청인 고소인 김 철 수 (서명)
서울 강남경찰서장 귀하

210× 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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