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Story

행정소송에 대해 쉽게 알려드려요.

by 카이로스7 2023. 1. 17.
반응형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형사소송과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2. 행정심판과 구별 및 행정심판전치주의란?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을 촉구하는 제도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절차라는 점에서 가장 크게 구별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보다 판단의 폭이 더 넓습니다. 즉,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기간이 더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라면 굳이 행정심판까지 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은? 

행정소송은 법령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국세와 관세법상 처분에 대한 구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의 결정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3.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경우 일정한 제기기간이 있고, 그 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로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다는 것을 당시 알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28x90

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1) 사정판결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2) 피고의 경정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경정이 사실상 불가하지만 행정소송은 피고의 경정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로 피고로 지정한 경우 추후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를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직권탐지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행정소송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요건 등을 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관할 

민사소송은 통상 피고의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이 1심 관할이 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되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법원 판결의 효력 및 항소 

 

(1) 행정법원 판결의 효력 

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없고, 민사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고, 만약 행정관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관청은 원고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의 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를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2) 만약 행정청이 판결내용에 반하는 처분 등을 할 경우 

만약 행정관청이 법원의 판결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경우는 그 자체로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은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을 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법원이 행정관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행정관청이 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법원에 대해 행정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 

항소의 제기기간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므로,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