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이란?]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2017. 7.경 자신의 처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혼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당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에 의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아내 노소영 관장의 반소청구 의미는?]
1. 재판상 이혼의 유책주의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2017. 7.경 이혼조정신청은 불성립되어 이혼소송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처음에는 최태원 회장의 법률상 처인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불응하였습니다.
위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른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즉,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유책주의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노소영 관장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노소영 관장의 반소청구의 의미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노소영 관장은 처음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2019. 12.경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반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노소영의 반소청구는 자신도 상대방의 책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반소청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혼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노소영 관장은 자신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에 끝까지 반대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지만, 반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이혼은 반드시 되고, 이와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핵심쟁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1심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은 적정할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및 노소영 관장의 반소에 대해 1심 법원은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노소영 관장은 이에 반발하여 2022. 12. 19.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소영 관창은 당초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648만주를 내놓으라고 청구하였고, 위 주식의 시가는 1조 3,000억원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중 절반만 인용하였는데,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것으로서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대상에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 소송대리인단은 2022. 12. 19. 언론사에게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이었던 1994년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는 반박문을 보냈습니다.
과연 1심 법원 판단이 적정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노소영 관장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심 법원 판단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확립되어 반복하여 판시되고 있으므로, 만약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과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아마 항소심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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