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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인용될까?

by 카이로스7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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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등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폭로 사실관계]

 

1.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 10. 24.경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 더 탐사의 보도를 인용하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2. 7. 19.~20.경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유튜브 시민매체라고 지칭하는 더 탐사는 그 전에 한 첼리스트의 폭로에 대해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그 폭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김의겸 의원 등은 위 보도내용에 대해 아무런 사실확인 조차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위 의혹은 텔레비전, 뉴스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보도되어 모든 국민들이 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다음 날인 2022. 10. 25.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 허위폭로 등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후 더 탐사나 김의겸 의원 등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4. 한동훈은 더 탐사 취재진, 취재원인 첼리스트, 김의겸 의원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첼리스트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폭로는 거짓말이라고 밝혀, 더 탐사 및 김의겸 의원의 폭로는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5.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 12. 2. 명예훼손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언론들은 이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위와 같은 민사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인용된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생각에 잠긴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출처 : 뉴시스 2022. 11. 24.자 보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통상 공직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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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 

(2)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엽적인 부분의 다소의 차이는 허용된다. 

(3)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언론의 특성상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면 용인되어야 한다. 

법원선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인용가능성] 

1. 국회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이 있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적인 발언, 허위임이 명백한 것을 알면서도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이 더 탐사 및 김의겸 의원 등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제기한 폭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 더 탐사와 김의겸 의원은 한 첼리스트의 폭로에 대해 팩트체크 및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보도 및 폭로하였으므로, 이는 충분히 악의적, 의도적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고, 허위사실이므로 면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충분히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그 액수가 문제될 것인데, 통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위자료 금액으로 1,000만원 이하를 인정하지만, 위와 같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명예훼손은 훨씬 높은 금액이 인정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통상의 경우보다는 많은 금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1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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