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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등장한 비자금 조성은 어떻게 처벌될까?

by 카이로스7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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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재벌그룹을 다룬 재벌집 막내아들]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입니다. 

재벌집 막내아들은 6화까지 방영되었음에도 이미 시청율은 15%에 육박하고 있고, 조만간 이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집막내아들 드라마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 - 사진출처 : 공식 홈페이지

재벌집 막내아들은 웹소설이 원작으로, 현재 네이버 웹툰으로도 연재가 시작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국내 제일의 재벌가인 "순양" 그룹의 오너리스크와 비자금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윤도현 팀장이 살해당한 이후 순양 그룹 창업주 겸 회장의 막내아들의 아들로 태어나 순양그룹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순양그룹의 최 정점을 차지한다는 스토리입니다. 

재벌집막내아들 웹툰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재벌집 막내아들 웹툰 - 사진은 캡처

 

재벌 그룹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소재는 바로 "비자금 조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벌들의 비자금 조성 및 이에 대한 처벌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비자금 조성이 발각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실제 사례]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가 재정팀장과 공모하여,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개를 처분하여 56억 9,25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에 손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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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가 위와 같이 기소한 이유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비자금의 사용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비자금의 대부분을 재정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위 재정팀장에 대해 신병확보나 수사를 하지 않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재정팀장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의 절친한 친구였고,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재정팀장을 맡으며 피고인의 집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법리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지만, 비자금 조성행위만을 가지고 그 자금을 회사의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의 실행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 조성된 비자금 중 일정 부분을 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시에 비로소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쉽게 정리하면,
(1) 비자금 조성 자체를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3) 만약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조성한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한정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현대산업개발 대표의 비자금 조성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1)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횡령죄 불인정 

검사는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경영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울러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재정팀장의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의 자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사용한 3억원 전부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 인정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3억 원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 피고인은 위 3억 원은 현장격려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3억 원을 현장격려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렵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명확한 점을 들어 3억 원 전부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 

당시까지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전과가 없었고, 건설산업법령에 의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건설업회사의 임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없으므로, 위 정도 사안으로 피고인의 임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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