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종 변호사 소개]
저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한 이후 10년 이상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10대 대형 로펌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교회 사건 등 제반법률 분쟁 사건을 1,000건 이상 처리한 경험이 있고, 로펌에서 퇴사할 무렵에는 업무수행 실적 TOP 3 안에 들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거나 언론에서 노출된 유의미한 사건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관련
-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대형 부동산 소송 대리
- H아파트재건축조합이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대리
- H NGO가 S그룹을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 대리
- 인천 영종지구 수분양자들과 주식회사 H 사이의 분쟁에서 H사 대리
- 인천 영종지구 수분양자들과 다른 H건설 사이의 분쟁에서 H 건설 대리
- 교회 관련 15건 이상 소송수행
- I NGO가 N뉴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N뉴스 대리)
- A연합신학대학 관련 3건 소송대리
- G건설을 대리하여 부동산 소송 대리(부동산 가액 100억 원대 육박)
2. 가사관련
- 대형 이혼사건 10건 이상 경험 보유(준재벌 재산분할, 황혼이혼, 양육권 관련 치열한 분쟁 포함)
- 언론에 보도된 친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일방 배우자가 부동의하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청 사건
- 그 외 일반 가사사건 대리 경험 다수 보유
3. 행정관련
-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대리(대법원 단심 사건)
- 학교용지 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 망 김모씨 소방교(고양이 소방관)를 대리하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리
- Y NGO를 대리하여 고용부담금 취소소송
- 그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경험 다수
4. 형사관련
- 재벌 D 그룹 후계자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변호
- 100억대 사기 형사사건 변호
- 150억대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감경
- 10억대 사기 소송에서 전부무죄 판결
- 안동 S 복지재단 이사장(안동시장과 공범기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안동시장도 무죄판결)
- 기타 형사소송에서 무죄 경험 다수
-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경험 다수
5. 교회 및 교단 관련
-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형사사건 대리
- 명성교회 사건 대리
- 이단과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사건
- 순복음교회 자문
- 각 교단(장로교 통합, 합동, 성결교, 감리교) 지교회 사건 상담 및 자문, 지교회와 교단 사이의 분쟁 소송대리, 교단 권징재판(노회, 총회) 변호인 등 다수
- 각 교단 노회, 총회의 소송 대리
- 대형교회 부터 개척교회 까지 민, 형사 사건 대리
- 감리교단 총회 행정재판위원, 일반재판위원 역임
[내용증명 대행 서비스 제공]
1. 내용증명 왜 필요할까?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개인 또는 사기업 사이에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채권, 채무, 이에 대한 이행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 내용증명 어떻게 활용되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한 번은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1심만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절차 또한 소송에 비해 매우 간명합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고,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은 곧 법적조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암시이기 때문에, 차라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만약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까지 하였지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이미 발송한 내용증명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기재된 내용과 그 문구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법률적인 요건사실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없거나 이행최고 사실이 없다면 추후 소송절차에서 계약해제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내용증명 발송 업무를 많이 하였고, 이를 통해 의외로 많은 성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내용증명 1통 발송으로 인해 무려 30억 원 이상 소송분쟁을 해결한 성과를 도출한 사례도 있었고, 이는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비스 비용]
1. 스탠다드 서비스
(1) 가격 : 11만원
(2) 서비스 내용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 법률적으로 중요한 요건사실을 기재하고, 법률문구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핵심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이메일 등으로 전달드립니다. 위 서비스는 변호사 명의로 발송해 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프리미엄 서비스
(1) 가격 : 33만원
(2) 서비스 내용
스탠다드 서비스에 더하여 작성된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일반인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압박이 되므로,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제 업무 퀄리티는 대형로펌 소속변호사 TOP 클래스에 준한다고 생각되고, 이를 감안하면 매우 합리적인 서비스로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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