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식명령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규정
약식명령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이란?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쉽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면, 벌금 정도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서면심리 후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약식명령입니다.
즉, 약식명령은 검사가 사건을 살펴본 다음 벌금형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은 기록을 살펴본 다음 검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약식명령을 발부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이후 7일이 경과하면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검사의 법원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를 "약식기소"라고도 합니다.
(3) 약식명령의 장점과 단점
약식명령은 정식적인 재판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만약 유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약식명령이 간이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약식명령 내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거나 다투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서류심사인 약식명령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4) 약식명령과 전과
약식명령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인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가 남게 됩니다. 즉, 검사 입장에서도 전과로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는 도저히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약식기소, 즉 약식명령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확정될 경우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이고, 이를 적극 다투어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 받아야 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하여
(1) 정식재판청구란?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불복하거나 다투기 원하는 사람이 법원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통상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고, 배우자나 직계친족도 가능합니다.
피고인 등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를 도과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 식 재 판 청 구 서 |
공판절차 | ||
사건번호 | |||
재판부 | |||
20 . . . : 공판기일 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각 받았음 20 . . . 영수인 |
|||
사건 | 20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피고인 |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 이 사건의 재판기일 등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기일 정보 수신 동의 □ |
||
약식명령 |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20 . . . 수령하였습니다. | ||
신청이유 |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
||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
|||
관련사건 | □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
||
접수인 |
20 . . .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과의 관계: ) |
(3) 정식재판 기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더라도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통상 사건이 많기 때문에, 즉시 정식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이후 정식재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식기소된 재판절차와 완전히 동일하고, 약식명령 사건이었다고 해서 재판절차가 더 간이하거나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날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약식명령을 발부 받은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감액될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죄를 다툴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정식재판청구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의 아주 큰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 벌금액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식재판절차에서 매우 가난하여 벌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읍소하면 감액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이례적으로 약식명령 벌금액수가 좀 지나치게 과하게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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