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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이혼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by 카이로스7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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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협의이혼을 시도해 보고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 내지 소송을 통해 이혼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사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대부분 변호사 광고글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사유 6가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위 6가지 이혼사유 이외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법정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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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위 이혼사유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
이혼서류

 

[재판상 이혼사유의 구체적 의미 및 사례] 

 

1. 첫번 째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1)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일방이 혼인 이후 성적 순결의무를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이 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2) 구체적 사례 

처가 있는 남자 을이 다른 여자 병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을과 병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을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최근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즉, A가 B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되어 오랜 기간 별거 중 B(남자)가 다른 여자를 알게 되었고, A가 이혼소장 제출 직후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A가 다른 여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 1, 2심 결론이 달랐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2. 두번 째 이혼사유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1) 악의의 유기의 의미 

법률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주장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출"입니다. 

 

(2) 구체적 사례 

과거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된 부분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첩관계를 맺는 경우였고, 법원은 이를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정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최근에는 배우자 일방이 가출한 것을 악의의 유기로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세번 째, 네번 째 이혼사유 - 배우자,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1)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다수).  

 

(2) 구체적 사례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정의의여신

 

 

4. 다섯번 째 이혼사유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위 부분의 의미는 그 문언 자체로 매우 명백하므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기간 별거하여 서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3년 동안 생사가 불명하였으나 그 이후 생사 확인이 된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여섯번 째 이혼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일까?)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은 "원만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798 판결 등 다수).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모두 다릅니다. 

 

(2) 구체적 사례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정신적 불치병에 걸려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치료를 위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 배우자 일방의 성관계 거부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단순히 2년동안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정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7년 동안 배우자 일방의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안에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이혼사유 1순위는 무엇일까?]

 

1. 이혼사유 통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 배우자(남편)의 폭력행위가 이혼사유 1순위였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의 압도적 1순위(무려 46%에 육박)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적 문제와 가정불화입니다. 

 

2. 그러나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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