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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by 카이로스7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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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는 제도를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이를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이라고 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 사건의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5가지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는데, 실무상으로는 위 1, 2항 사유가 실질적인 필요적 국선변호인 사건입니다. 

 

국선변호사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신청하는 방법은?] 

 

1. 국선변호사 신청할 수 있는 요건 

 

(1)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빈곤 그 밖의 사유는 월 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의미하고, 점점 더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현대적 흐름과 추세입니다. 

 

2. 국선변호사 청구절차 

 

(1)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해 줍니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아래의 국선변호사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역시 국선변호사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국선변호사는 재판부별로 풀이 있고, 그 풀에 소속된 변호사(전속변호사) 중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국선변호사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는데, 반드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국선변호사 청구서 양식 

 

국선변호사 청구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피고인 이외의 청구권자 용)
사건번호 및 죄명




피고인 성 명


구 속 불구속
주 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필요적 변호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해당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의 자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때
임의적 변호
피고인이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역시 독립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뒷 면 에 계 속 됩 니 다.
국선변호인 선택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는 변호인들 중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주기 원하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 전속변호인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재판부별 전속변호인은 담당재판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부에 전속된 변호인 이외의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주기 원하는 경우는 기타에 그 변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적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전속변호인







기타







위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합니다.
.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해당란에 표시>
    






(이 름) 󰂙 (또는 서명)
서 울 OO 지 방 법 원 귀 중
참고 사항
1. 이 양식의 짙은 색 부분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은 담당재판부로부터 송부받은 양식을 사용하고, 특히 구속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교도소, 치소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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