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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소액소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액소송 개념, 변호사 비용, 절차, 소장양식, 기간 등)

by 카이로스7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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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이란?]

 

1. 소액소송이란 소가(소송목적 가액)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을 의미합니다. 청구하는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라, "소액소송" 내지 "소액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청구금액 자체가 적은 소액사건은 그 절차 역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간이한 편이고, 더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소액소송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1. 일반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일반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기본 착수금이 5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소가가 높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착수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착수금이 전부가 아니라 성과보수도 있고, 성과보수는 통상 소송을 통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의 5% 정도로 책정되고, 소가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위 성과보수 비율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보면 더 적은 비용을 받고 사건을 처리해 주는 변호사도 있지만, 소송진행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히려 소송진행에 비해 매우 높은 금액을 부르는 변호사도 있어 잘 알아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는 합니다. 

 

2. 소액소송 변호사 비용

 

소액사건은 소가 자체가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변호사 비용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변호사가 일단 소송사건을 위임받게 되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있고,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그 기준은 일응 3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성과보수도 별도입니다. 소가가 낮더라도 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이상 변호사가 하는 일은 좀 간편할 수는 있지만 필요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액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소액사건의 절차와 흐름을 잘 알고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자체를 변호사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경우 소액사건 소장 작성만 변호사에게 작성을 위임하고, 피고의 경우 소액사건 답변서 작성만 변호사에게 작성을 위임하여 그 작성비용만 지급한다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위와 같은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정식으로 위와 같은 서비스를 플랫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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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 재판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

 

[소액소송 절차]​

 

1. 소장접수 및 소장양식 

 

소액사건 역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소액사건 대여금 소장 양식은 아래와 같고, 일반 민사사건 소장에 비해 매우 간이하게 기재해도 무방하지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명확하게 요건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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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청구금액 : (원 금) 금______________원
  2. (가산금) 기 간_____________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3. 비 율 연_____________%
  4. 기 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5. 비 율 연 12%
  6.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 연대( )

청 구 원 인

  1. 대여내역
  2. (1) 대여자______________ (2) 차용자______________
  3. (3) 연대보증인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4. (4) 대여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5) 금액 :_________원, __________원, _________원
  6. (6) 변제기 :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
  7. (7) 약정이율 :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
  8. 기타 보충할 내용

2022. 10 . .

원고 (인)


2.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1)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내용을 검토한 다음, 원고의 청구취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명확한 요건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청구원인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른 이행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2) 피고는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아 이를 살펴본 다음, 이를 다투거나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3. 피고의 답변서 등 제출 

 

(1)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피고가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이의신청과 동시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답변서 내용에는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과, 사실이지만 그 청구가 이유가 없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해 주고, 이에 대해 원고는 법원에 재차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 내지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 역시 원고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아 이에 대한 재반박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 및 판결선고 

 

(1) 법원은 원고, 피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 및 서증을 모두 검토한 이후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판단할 단계에 이르게 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2)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게 되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마친 이후 즉시 판결선고도 할 수 있고, 선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액소송의 경우 통상 1회 변론기일 이후 종결하고 판결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모든 변론할 내용을 준비해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소송 법정

 

[소액소송 기간 및 조언] 

1. 소액소송 기간

 

위와 같이 소액소송은 1회 변론기일 이후 종결, 판결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단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신속하게 종료됩니다.

그러나 소액소송 역시 사건적체 현상으로 인해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까지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최소 6개월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물론 법원의 사정에 따라 더 금방 지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더 금방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액소송에 대한 현실적 조언 

 

(1) 소액소송의 경우 가성비 측면을 고려하면 사건 자체를 변호사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소장, 답변서 등 서면작성만 위임하고 본인이 이를 기초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은 재판절차 자체가 간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서면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좋고, 재판부 역시 제출된 서면과 증거 위주로 판단합니다. 

 

(2) 소액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왠만하면 그 합의에 순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안을 생각하여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재판부가 증거도 찾아주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에 따라 판단만 할 뿐이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자신의 청구, 주장이 전부 배척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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