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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구속영장과 체포에 대해 알려드려요.

by 카이로스7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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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에 대해 체포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 속보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기 전에 체포절차를 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일반적이기도 하므로, 먼저 체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의 종류와 요건]

 

1. 체포의 종류 

체포란 수사기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체포의 종류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법 체포, 긴급체포 3가지로 분류됩니다. 

 

2. 체포의 요건 

 

(1)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

형사소송법에서 원칙적인 체포로 예정한 것으로서 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인데,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가 이에 불응하면 검사가 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해당 피의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2) 현행범 체포 요건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도중이거나, 범죄를 마친 직후 현장에 있는 피의자를 의미하고(형사소송법 제211조), 이와 같은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3) 긴급체포 요건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체포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모습

 

[구속영장 제도에 대하여]

 

1.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1)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이후에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2) 법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주하였거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구속의 요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2. 구속기간 

 

(1) 수사기관

경찰에 의한 구속의 경우 구속기간은 10일이고,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인데, 검사의 경우 수사계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법원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기소된 이후부터 구속기간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2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2차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기간 역시 2개월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법원은 6개월 동안 피의자 구속이 가능합니다. 

 

3. 구속된 피의자의 대처방안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대처방안으로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즉,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단계의 경우(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이후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라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통상 48시간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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