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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구속적부심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by 카이로스7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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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첫번 째 - 구속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의 구별과 차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피의자가 구속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구속적부심사청구와 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 구속영장실질심사 

 

(1)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뿐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된 단계가 아닌 피의자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해당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관은 수사기관이 만든 수사기록에만 근거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법관이 피의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고, 피해자의 의견도 종합하여 구속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3) 만약 법관이 수사기관이 만든 수사기록만 살펴본다면, 당연히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관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과연 구속영장 발부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2. 구속적부심사 

 

(1)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경우, 피의자 및 가족 등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청구를 의미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경우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구속적부심사 청구 당시 사정까지도 주장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구속
구속되어 투옥된 모습

 

[반드시 알아야 할 두번 째 -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비율]

 

1.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미 발부된 피의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변호사가 가급적 석방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구속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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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대검찰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 대비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비율 자체가 1.5% 정도로 극히 낮은데, 이는 대부분의 사건은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그야말로 구속할 만한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기각한 비율은 통상 18% 정도로 추산되므로, 결국 10건의 사건 중 2건도 안되는 케이스만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계를 알고 있으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기각되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번 째 - 피의자 석방에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하고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

 

1. 원칙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더 유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구속당시 구속사유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구속 당시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구속적부심사 제도 청구 당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주장할 수 있으며,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해 달라는 이른바 기소전 보석도 요청할 수 있어, 이론적, 원칙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제도가 더 유리합니다. 

2.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한 경우 

 

(1)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여 기각된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이미 구속 당시의 구속사유 및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속적부심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지나치게 힘을 뺄 필요는 없습니다. 

 

3.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 강조해야 할 점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를 하여 이미 기각된 경우라면, 구속적부심사 청구에서는 그 이후 변경된 사정이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강악화로 긴급한 수술 등이 필요한 점, 보살펴야 할 가족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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