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해 정보를 얻어보기 위해 구글링 또는 네이버 검색을 하더라도 대부분 변호사 광고글이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을 위해 소송이 무엇인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그리고 민사소송의 유형과 소송이 아닌 소액사건에 대해 군더더기 말은 모두 빼고 필요한 핵심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란?]
1. 소송의 의미
소송이란 분쟁해결의 궁극적이고 최후의 방법으로서 사회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공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송은 크게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으로 분류되는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거나 알고 있는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입니다.
2. 우리나라 소송의 심급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그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분쟁에 대해 3번까지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심급제라고 합니다.
즉, 지방법원에서 1심 소송을 하고, 이에 불복하면 2심 고등법원, 최종적으로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단독판사가 1심 판단을 할 경우 2심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기 쉽게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민사소송이란?]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1)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이 다른 개인과 사이에 계약서 관련 분쟁, 대여금 관련 분쟁, 임대차관련 분쟁, 임금관련 분쟁, 손해배상금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거나 다툼이 생긴 경우 법원이 이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소송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통상 형사소송과 헷갈려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고소인,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정정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조사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가해자를 법원에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기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따라 형사재판을 거쳐 가해자에게 죄가 있을 경우 유죄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 이에 따라 고소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라고 지칭하고,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부터는 피고인으로 그 지위가 변경됩니다. 이 점만 명백하게 알아두더라도 어디에 가서도 망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의 종류 및 기간
(1) 민사소송의 종류와 유형
민사소송의 전형적인 종류 내지 유형은, 대여금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매매대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건물명도 청구, 약정금 청구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결국 돈을 달라는 소송이라고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기간
민사소송 기간은 그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최소 8개월 ~ 1년 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소송 도중 복잡한 감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명도 청구소송의 경우 소송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더 걸릴 수도 있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과 소송관련 비용으로 구별되고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변호사 비용
민사소송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민사소송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500만원 부터 시작되고, 소가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더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전액은 아니고 소송비용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소송관련 비용
소송관련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여비로 구별되는데, 감정절차와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비용과 증인여비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관련 비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인데, 이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계산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외의 절차]
1. 소액사건
소액사건(소송)이란 소송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액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의 사건 적체 현상으로 인해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1회 기일에 종결되는 등 신속하게 종결되고, 법원은 가급적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2.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서류만 심리한 다음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고,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전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매우 간편한 절차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매우 유용한 절차라고도 볼 수 있고, 특히 통상적인 소송에 비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도 거의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민사소송의 의미, 종류와 유형, 기간, 비용 및 소액소송과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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