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란?]
1. 배상명령제도의 개념
(1)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1심 또는 2심) 절차에서, 법원이 특정범죄(모든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같이 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본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 법원에서도 간편하게 피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 대상범죄와 배상명령 범위
(1) 배상명령 대상범죄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해 관련 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범죄 이외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 범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상해 관련 범죄의 경우는 치료비와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위 부분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데, 재산범죄에 있어 직접적 피해금액 이상의 손해까지 청구하였다가 각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 배상명령 신청인과 상대방
배상명령 신청인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등이 형사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나 기소가 아니라 약식명령이 발부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배상명령 신청서 기재방법
(1)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을 기재하고, 신청인(피해자)의 성명, 주소와 피고인(가해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2) 그 다음으로는 배상명령 신청원인 및 신청금액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다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 상 명 령 신 청 서
사 건 2022고단111 사기
신청인 김 철 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00
피고인 이 영 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 1,000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22. 3. 2.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1,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022. 10. 18.
신청인 김 철 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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