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개인 또는 기업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이와 관련된 이행촉구, 그 이외의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보낸 내용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내지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상 개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경우,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형사고소 하기 전 단계로 활용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요령]
1. 수신인과 발신인을 명확하게 특정할 것
(1)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면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증명의 수신인과 발신인이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거나 중간중간 변경되면 우체국에서 접수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별다른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2)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예컨대 회사가 부동산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하였으면 이와 관련된 내용증명의 수신인과 발신인도 모두 회사가 되어야 하는데, 대표이사 개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또 실제로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2. 내용은 요건사실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기재할 것
(1) 법조인이 아닌 일반사람들이 작성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매우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억울한 사정에 대해 구구절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내용증명 내용을 매우 장황하게 작성할 경우 나중에 꼬투리 잡힐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건사실을 누락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3) 따라서 내용증명 내용은 요건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치도 높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타격을 입는 일도 없습니다.
3. 내용증명 하단에 서명, 날인을 한 다음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 관련 증거를 수집할 것
(1) 내용증명 하단에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 날인을 해야 적법한 문서로서 성립하므로, 이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2) 또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우체국 배송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3) 그래야 그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람이 이를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 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다는 점이 입증됩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짜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매우 곤란해 집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증명 양식]
1.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고소 전에 가해자를 상대로 발송하는 내용증명 양식 또는 내용증명 작성예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게시한 사람에게 작성한 글의 삭제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쉽게 제거될 수 있고, 또 위와 같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게시자가 듣지 않았다면 나중에 형사고소할 때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를 참고하여 사실관계 등만 바꾸시면 됩니다.
수 신 : 이 영 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
발 신 : 김 철 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
제 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 등
1. 수신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수신인은 2022. 10. 4. 수신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발신인은 2022. 8.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여자친구의 친구인 OOO과 바람을 피우고 있고 매우 깊은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발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본인은 OOO를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수신인이 게시한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수신인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부디 수신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22. 10. 14.
발신인 김 철 수
이상으로 오늘은 내용증명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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