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당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엄청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전모]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전씨가 동료 여성 A씨에 대해 스토킹을 하다가 2021. 10.경 A씨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A씨가 전씨를 형사고소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씨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였고, 스토킹 관련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A씨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2022. 9. 14.경 서울 신당역에서 대기하던 중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전씨는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였고, 구급차에 호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고, 전씨는 체포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1.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규정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법'이라 약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 범죄행위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토킹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스토킹 행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될까?
(1) 스토킹 행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스토킹 행위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 제지, 그 이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의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스토킹법 제3조).
(2)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은 가해자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 행위 피해자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스토킹법 제4조).
(3) 잠정조치란?
검사가 스토킹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스토킹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유형은?]
1. 스토킹범죄 유형은 스토킹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캡처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SNS에 애인인 것처럼 글을 게시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게 하였지만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단순히 교제를 요청하면서 따라다니는 행위, 장난전화의 반복 등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경미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수위는?]
1. 스토킹법 규정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해서는 스토킹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실상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 1회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회적인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및 살인까지 이루어 진 경우
(1)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스토킹 정도 및 방법, 반복 횟수 및 기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스토킹범죄행위 수준이 심각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2) 신당동 스토킹 역무원 살인사건 처럼 보복살인의 경우에는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실무상 단순한 살인죄의 경우(참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 양형은 기본적으로 10년 전후인데, 스토킹 관련 보복살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년 전후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양형사정에 따라 위 기본형은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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