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돈을 정해진 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 성격이 급한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판결문을 받아 압류하게 되는데, 급여(월급)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은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급여(월급)의 일정 금액 또는 급여 압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급여 압류 가능금액 및 급여 압류 최저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해설]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읽더라도, 급여 압류 가능금액 내지 급여 압류 최저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를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급여가 185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2. 월 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이 압류 가능하고, 월 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3. 만약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이 됩니다.
급여(월급)액수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급여압류 별지목록]
또한 급여압류를 하는 채권자의 경우 별지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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